관세청·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 단속강화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보험재정 편취
최근 5년간 적발한 편취 규모 2269억원 달해
관세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단속 강화"
관세청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노인인구 증가에 맞물려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한다.
노인인구가 사용하는 주요 복지용구는 성인용 보행기와 목욕 의자, 전동침대, 욕창 예방 방석 등이 꼽힌다. 정부는 복지용구 급여제도로 현재 노약계층이 구입(임차)할 때 전체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수입업체는 보험급여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 가격과 생기는 차액을 보험재정으로 편취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적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 규모는 총 2269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를 보험재정 편취사범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를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편취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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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 범죄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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