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해상에서 검거된 밀항 시도자에게 밀항 알선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해 12월 19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 밀항 알선 총책 A씨를 검거했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출항 낚시어선 A 호가 위치 소실(V-PASS) 및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밀항사건 조직도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밀항사건 조직도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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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신고접수 후 즉시 경비함정, 항공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전남 진도군 귀성항 인근을 탐문 및 CCTV 확인한 결과 렌트카 차량 1대를 특정, 밀항 정황을 추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19일 경북 구미시에서 렌터카 운전자(육상 운송책) 1명과 같은 날 전남 신안군 홍도항에서 낚시어선 B 호에 승선한 밀항 시도자 C 씨 및 조력자 2명 등 총 4명을 검거 후 조사한 해경은 지난해 12월 29일 밀항단속법 위반자 3명을 해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밀항 시도자 C 씨의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력자 대상 밀항 알선 총책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추적 및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9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광역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밀항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시한 밀항 알선 총책 A씨는 피의자 C 씨로부터 밀항 자금 2억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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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A씨 대상으로 밀항 알선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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