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다음달 29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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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1월 초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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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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