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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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과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았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라면·화장품·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대금환급과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권고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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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 고발해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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