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마약 숨긴 밀수꾼 일당 적발
필로폰 5억원짜리 숨겨 국내 밀반입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5억원대어치 필리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4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인 B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7월 태국,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1.75㎏은 5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소매가로는 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일명 '지게꾼' 남성. [이미지출처=인천지검]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일명 '지게꾼' 남성. [이미지출처=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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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다른 이가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긴 채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필로폰을 다시 소량으로 나눠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 넘겨졌으며,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리핀 1.15㎏도 대부분 부산, 김해 일대 유통책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점조직 형태의 밀수·유통망을 운영하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운반책 C씨(42)가 생리대에 몰래 들여온 필리핀 0.2㎏을 먼저 적발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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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리핀 현지 발송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필리핀 마약류 발송책을 조기 송환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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