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직복직 업무 부여 임시적 조치에 한해 가능"
현대차 협력사 직원 ‘무단 결근’ 해고 정당 판결… "결근 기간 임금 청구 안 돼"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원직복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인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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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된 뒤 약 290여일간 철탑 농성을 벌였다.


이후 최씨는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최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 판결 이후인 2013년 1월 복직한 뒤 배치대기발령을 받자 2016년 12월까지 927일간 결근했고, 현대차는 2차 징계를 했다.

최씨는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 소송에는 대기발령을 받고 결근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당 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현대차가 2005년 이후 밀린 최씨의 임금 2억8000여만원과 가산금 200%를 더한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치대기발령 이후의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밀린 임금을 4억600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배치대기발령 이후 최씨가 결근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청구는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난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위 해고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종전과 같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노사 협약 사항 중 가산금 조항은 개별적인 징계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를 해고하려는 의도로 적극적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해고가 부당징계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산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현대차가 배치대기발령 이후 최씨가 결근한 것에 대해 청구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측이 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최씨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오지환씨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씨는 2000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A사에 입사한 뒤 2002년 11월 유성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됐고 이듬해 징계 해고됐다.


이에 오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행정소송과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씨의 사용자는 유성기업이 아닌 현대차이며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후 현대차는 오씨를 복직시키면서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불응한 오씨는 375일간 출근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합리적이었고, 단기간 예정됐던 배치대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데에는 원고의 비협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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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원심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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