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제보자 유죄 확정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제보받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나쁜아빠들)' 사이트 운영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게시되게 한 제보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61)와 제보자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배드파더스에 제보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게시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배우자가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사실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반면 2심은 배드파더스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자들의 제보사실만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얼굴까지 공개한 것은 지나치며,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씨의 사이트 게시 행위와 A씨의 제보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