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60대 부부, 두 자녀 잃고 대리모 고려
법원 "정자 채취는 가능하나 사용은 별도"

사망한 남편과의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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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은 62세 여성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이 부부의 딸은 2013년 낚시 도중 익사했고 아들은 2019년 교통사고 세상을 떠났다.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 뒤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WA주에선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시워드 판사는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외신은 "이 때문에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은)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로저 하트 WA 대학 생식 의학과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때때로 욕망에 눈이 멀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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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6월에도 한 호주 여성의 남편이 깨진 유리창에 동맥을 찔려 사망하자 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주기도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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