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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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로 집에 데려다줘"… 소방관 폭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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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황당한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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