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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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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이 전 부총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4년2개월 선고하고 약 9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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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의 '기부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두 혐의에 중복 계산된 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액도 8억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일명 ‘이정근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드러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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