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구속심사
곽정기 전 총경 오후 1시30분부터 심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67·사법연수원 16기) 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임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을 소개해준 '브로커' 부동산업자 이모씨(68·구속기소)에게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출석 시간보다 훨씬 이른 이날 오전 10시14분경 법원에 출석한 임 전 고검장은 대기하던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께 모습을 드러낸 임 전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 정도 돼야 한다'라고 말하신 게 사실이냐", "혐의를 인정하시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정기 전 총경(50·33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애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오후 1시30분으로 늦춰졌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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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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