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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은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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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차량 /사진=아시아경제DB

타다 차량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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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쏘카 측 청구를 기각하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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