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 석유제품 반출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된다. 민간과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도 정부 부문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2개의 부담금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수입부부과금은 정부가 원유 수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이다. 기재부는 석유수입두담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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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재부는 민간에만 적용됐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 부문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심의위는 부담금운용평가단(평가단)으로부터 올해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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