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행동규범·협력사 ESG 평가기준 적용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LG화학과 ‘2023년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 3년 연속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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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G화학은 주요 지속가능경영 전략 중 하나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를 채택했다. 이에 협력사의 ESG 경영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 생산 전 제품에 대한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해 주요 원료의 제품탄소발자국을 산정했다.


LG화학은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외에도 LG화학의 ‘협력사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및 협력사 ESG 평가 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게 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 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KOIC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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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탄소중립·공급망 실사 이슈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대·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LG화학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본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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