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히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 공방이 이루어져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