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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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 A씨와 투자 알선책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일대 빌라 등 주택 310여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의 약 15%를 리베이트로 분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은 보증금은 세금 납부와 분양대금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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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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