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게시물 1만건 넘게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건 넘게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1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979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마약 관련 게시물 대부분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SNS 계정 아이디(ID)를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게시물이 올라온 홈페이지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 분야가 많았다. 대개 오래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들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계정을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