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8명 명단공개…총체납액 1.2조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한 체납자는 228명으로, 총 체납액은 1.2조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법인 60곳)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 대상을 정했다.
공개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1명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되레 256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16명으로 개인 10명과 법인 6곳이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42·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은 71억원(㈜엔에스티와이㈜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공개된 체납자 228명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69·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은 218억원(㈜초록나라, 농산물 무역업)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에선 체납액 5억원~10억원이 81명(전체의 3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 방법 개선과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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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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