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쟁조정 안건 828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다섯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다섯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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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위원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데이터·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들어 12월 11일까지 처리된 분쟁조정 안건은 8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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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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