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낙서 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문화재청 "20명 투입해 복구 작업"

서울 도심에 있는 문화유산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18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50분께 누군가 스프레이로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영화 공짜'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를 낙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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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장 일대를 서성이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람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5분 정도 낙서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 사진까지 찍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복궁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이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경찰은 용의자 1명이 전날 발생한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담벼락 복구 작업에 나섰다. 관계자는 17일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복구에는 레이저 세척과 화학 약품 처리 방법이 동원됐다. 스프레이 일부가 스며든 데다 추워진 날씨로 낙서를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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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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