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총 쏜 6살…"엄마 책임" 美법원, 母 징역 선고
美, 학부모에 책임 묻는 판결 늘어
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소년의 모친에게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엄마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날 데자 테일러(2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6세 아들은 올해 초 뉴포트뉴스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자신에게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총에 맞은 교사는 중상을 입었다. 총은 모친의 것을 아들이 학교에 소지한 채로 등교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이 가해자인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테일러가 마약 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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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는 지난 4월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를 가능하게 한 지역 교육청 당국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2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책임을 물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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