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참이슬' 공장출고가 '1247→1115원'…소비자값도 낮아질까
국세청,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율 결정…소주 22%·위스키 23.9% 등
국산 증류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
주류업계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내년 1월1일부턴 대표적인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의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낮아진다. 국산 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소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국산주류는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주류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각사에 따르면 참이슬은 1247원에서 132원(10.6%), 위스키인 더 사피우스는 2만5905원에서 2993원(11.6%), 브랜디 루도 빅은 7만9800원에서 3086원(3.9%) 출고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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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기대처럼 출고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데 단계별 마진을 붙여 파는 구조"라며 "공장출고가격이 낮아진다고 바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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