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번호랑 비슷한데 위로 좀"…모르는 여성에 '전화 스토킹'한 30대 男
여러 차례 전화해 "위로해 달라"
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울면서 "위로해 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자정께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모르는 사이인 20대 여성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여성에게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이 "누구시냐"고 묻자 A씨는 "성깔 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30여 분 후 재차 전화를 건 A씨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울음소리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와 불안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