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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번호랑 비슷한데 위로 좀"…모르는 여성에 '전화 스토킹'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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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전화해 "위로해 달라"
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울면서 "위로해 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자정께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모르는 사이인 20대 여성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여성에게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이 "누구시냐"고 묻자 A씨는 "성깔 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30여 분 후 재차 전화를 건 A씨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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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울음소리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와 불안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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