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 낙서 용의자 추적(종합)
베를린 장벽 낙서 예술가 벌금 500만원 선고
문화재보호법 적용 시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적혀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만약 용의자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아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서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6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있다.
당시 자신을 그라피티 아티스트라고 밝힌 A씨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받아 행동했다며 훼손한 베를린 장벽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베를린 장벽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일부 그라피티 작업이 돼 있던 장벽에 피고인이 그라피티를 한 것은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최근에는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를 십여년간 열악한 환경에 은닉했다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직 박물관장의 경우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박물관을 운영해 도난 문화재임을 모를 리 없다는 것과 비슷한 범행으로 세 차례 선고받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