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 승객 성폭행…60대 구속기소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 규제 공백”
택시 운행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가 또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로 택시기사 A씨(61·남)를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대학생 여성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동성과 밀폐성이 있는 택시의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나 택시기사 자격 제한 규정의 문제점으로 A씨는 계속 택시를 운행해 왔다.
현행법상 2012년 이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자격이 제한되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이후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20년 동안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자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도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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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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