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 규제 공백”

택시 운행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가 또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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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로 택시기사 A씨(61·남)를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대학생 여성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동성과 밀폐성이 있는 택시의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나 택시기사 자격 제한 규정의 문제점으로 A씨는 계속 택시를 운행해 왔다.


현행법상 2012년 이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자격이 제한되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이후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20년 동안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자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도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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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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