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제186차 정기회의 개최...자치구 재정에 영향 미치는 시비보조금 매칭사업 및 서울시 현금성 복지정책 신설?변경시 구청장협의회와 사전협의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상호 협력 기반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8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2개 구 포함)이 참석,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노원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중 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 및 현금성 복지정책 신설?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결, 관련해서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등 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2024년부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원 격차를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대상과 금액, 중복 지급 여부가 서울시, 자치구마다 상이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일성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안건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은 서울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 제외 건의는 과세의 형평성 등 이유로 부결됐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는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이유로 부결됐다.
제187차 정기회의는 2024년 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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