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대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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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 A씨를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낮춘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장학금을 7만원 적게 받았다.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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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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