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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하늘에서 치킨이"…길가던 남성 얼굴 맞아 전치 2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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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고층아파트 창문 밖으로 치킨 던져
"친구랑 치킨 먹은 것 들킬까 봐"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창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군이 던진 치킨에 맞아 3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치킨 조각에 눈과 코 부위를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군이 던진 치킨에 맞아 3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진출처=YTN]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군이 던진 치킨에 맞아 3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진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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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 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돌을 던진 어린이 C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들은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 억울하다"며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고 황망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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