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한 조각투자 상품을 한국거래소 장내시장에서 유통(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내거래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한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할 때도 자본시장법 상 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은 불가능하다.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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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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