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8일 첫 정식 공판… 공범 심리 종결 뒤 李 재판 별도 진행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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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씨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며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정식 공판을 시작해 김씨 부분 재판을 우선 종결하고 이 대표 부분에 대한 심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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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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