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근로제공의무 없는 상태서 총회 참석, 취업 규칙 위반 아냐"

휴가를 사용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원진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가 내고 ‘임원진 해임’ 요구 총회 참석한 근로자… 法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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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에서 부서장·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 등 6명은 2021년 2월 이사진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는 2021년 8월 "참가인들의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한 직원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월드쉐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월드쉐어 측은 "불법 임시총회는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총회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 및 처분을 모면하며 정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휴가를 내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을 적용해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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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 사단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는 법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된다"며 "임시총회가 불법적이라거나 참가인들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법인 사원으로서 문제일 뿐 이를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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