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시 2명 중 1명은 우리 학원 출신"…합격자수 부풀렸다가 18억 과징금 철퇴
공정위, 10개 대형 입시학원들에 18억3000만원 과징금
디지털대상, 메가스터지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 교육 등
합격자 수를 부풀리면서 과장해 광고해온 대형 입시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공정위가 적발한 대표적인 허위 광고는 합격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시대인재는 재수종합반 모집 광고를 하면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이라는 문구로 수강생을 끌어모았다. 문구는 실제 실적이 아닌 학원 자체적으로 판단한 예상 합격 인원에 근거해 작성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최대 합격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최다 1등급 배출” “수강생 최다 보유” 등 문구를 넣어 광고한 에스엠교육의 문구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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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은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참여경력은 3회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강사의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론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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