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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의혹' 입장 밝힌 여에스더 "잘못 드러난다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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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장 전혀 사실 아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불법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에스더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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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여에스더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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