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고 활성화·공익신고 보상금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오는 9일 5주년을 맞는 '공익신고의 날'에 발맞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방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상·포상금 확대와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강화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 4~20%에서 4~30%로 확대된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로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이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의 상한은 최대 30억원이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과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도 지급된다.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익신고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실명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자 자신의 신분 노출 위험이 없도록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내부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 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비용을 추후 조사와 수사, 포상 절차에서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도 논의된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에 해당하는 471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당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어야 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 행정기관, 권익위 등에 공익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범위가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익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권익위와 타 기관에 총 1887만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러한 공익신고로 혐의가 적발돼 금전적으로 처분이 부과된 금액은 약 2조385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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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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