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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요망…치사율 1.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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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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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4.4%)보다 약 1.7배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지난 10~11월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월평균 3838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 1~9월 월평균 단속 건수(497건)보다 무려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대부분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거나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해 단속 대상이 됐다.

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도 도로전광표지판(VMS), 플래카드 등에 지속해서 표출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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