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지난 '서이초 사건', 순직 심의 감감무소식… "조속한 심의 노력 중"
교사단체 서명운동 등 순직 촉구
3달 넘게 심의 절차 시작 못해
최근 5년간 교사 순직 3건 뿐
'서울 서이초 사건'이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숨진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단체의 A씨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심의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자료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심의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자료 보완 중으로 최대한 조속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유족은 지난 8월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선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인사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돼 있다.
이후 교사단체들은 수차례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하면서 교사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단체와 함께 12만5000여명의 교사, 시민 서명을 인사처에 제출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행위가 공무와 관련된 사유일 경우 예외적으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지난달 25일 A씨의 순직 심의를 위해 서이초를 방문해 조사 진행했다. 하지만 인사처 관계자는 "심의 관련 자료로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심사 일정은 사안별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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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상황이 순직 인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학부모의 악성민원 논란이 있었던 '경기 호원초 교사' 등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어, A씨 사안도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자살 관련 재해보상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인정받은 사례는 20건 중 3건(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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