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 참여…자산 총계 한국노총 523억·민주노총 88억
지난해 수입 한국노총 392억·민주노총 246억원
조합원 규모 한국노총 132만·민주노총 112만명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요구한 노조 회계공시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했다. 양대노총은 당초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 132만882명, 자산 총계는 약 523억원으로 공시했다. 지난해 수입 총계는 392억5718만원이다. 229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이고, 조합비 59억9000만원, 수익사업 수입 56억2000만원, 보조금 수입 39만8000만원 등이다. 반면 보조금 수입은 0원이었다. 한국노총이 지난 5월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작년 지출 내역 중엔 인건비가 42억9000만원을 차지했고, 기타 운영비로 30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조직사업비로 4억5000만원, 교육·홍보사업비로 약 4억3000만원을 썼고, 240억원을 차년도로 이월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 수 112만199명, 자산 총계는 약 87억7520원으로 공시했다. 전년도 이월금 46억원을 포함한 작년 수입 총계는 246억3300만원이었다. 민주노총은 조합비 대신 하부조직 부과금(180억9000만원)으로 수입을 집계했다. 보조금과 수익사업 수입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수입 중 90억600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46억3000만원을 하부조직 교부금으로 썼다. 43억8000만원이 내년 회계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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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감일인 이날까지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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