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차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약차주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중도 상환) 수수료를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면제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에 HF공사도 동참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이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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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경우 약 60만원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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