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기자에 현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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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저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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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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