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출산 자녀도 증여세 1.5억원 공제 가능해져
기재위, 조세소위 열어 여야 간사 합의안 의결
전체회의 통과 후 최종 본회의 통과 전망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원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과세 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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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의 경우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자녀 출산시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해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회의장은 이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2건을 지정했다. 국회법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 등에서 세법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등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못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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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세입부수법안에 지정됐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1%를 특별교부금으로 빼,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하고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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