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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대상 121만→41만명 급감…공시가 하락에 세액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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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대비 인원 78만명·세액 2조원↓

주택분 종부세 대상 121만→41만명 급감…공시가 하락에 세액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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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50만 명,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주택분은 41만명, 1조5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2000억원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개인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2022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줄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제액이 5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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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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