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7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 남구의원 비방한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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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과 남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게시판에 "오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남편의 조합 법인이 지자체 공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오 의원의 남편은 조합 법인의 운영자가 아니고 감사였으며, 공모 사업에 응모한 사실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십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공유해 오 의원과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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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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