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170명 명단을 확정해 내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해마다 지급한다.

세종시는 지난 2월~4월 관내 읍·면에서 신청받은 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에 총 34억5200만원, 면적직불금은 5289명에 총 64억6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급 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5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지급 면적 및 지급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요건이 삭제된 영향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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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직불금 지급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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