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 日순시선, 퇴거 조치"
중국 해경은 28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들어온 일본 순시선들에 대해 경고하고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일본 류쇼마루(隆祥丸)호 선박과 수척의 순시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의 함정은 법에 따라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 해역에서의 모든 위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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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 해경은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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