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증인 등 연락 금지 조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올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올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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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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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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