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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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허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기자를 상대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입수 경위 및 이를 보도하게 된 과정, 보도 내용·시점 등을 두고 제3자와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기자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보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이유에 대해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들었고, 제3자를 통해 확인하면서 둘 사이에 나눴을 법한 대화임이 충분하다는 자문을 들었다"면서도 해당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못 밝힌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을 두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한 검찰 관계자를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도 했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허위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씨인데도, 그가 조우형씨의 사촌인 이철수씨에게 한 말이 마치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말처럼 둔갑해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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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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