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기자 "최재경 녹취록,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서 확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허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기자를 상대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입수 경위 및 이를 보도하게 된 과정, 보도 내용·시점 등을 두고 제3자와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기자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보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이유에 대해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들었고, 제3자를 통해 확인하면서 둘 사이에 나눴을 법한 대화임이 충분하다는 자문을 들었다"면서도 해당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못 밝힌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을 두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한 검찰 관계자를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도 했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허위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씨인데도, 그가 조우형씨의 사촌인 이철수씨에게 한 말이 마치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말처럼 둔갑해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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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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