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밑·베란다'에 6억원 숨기고 '비트코인'으로 은닉…국세청,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
강제징수 피하려 전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
매년 수억원 광고수익 음식 유튜버, 친인척 명의로 재산 숨겨
국세청, 추적조사 통해 올 상반기 1조5457억원 확보
매출을 누락해 소득세를 내지 않은 식품업체 대표에 대해 국세청이 약 6억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을 징수했다. 해당 체납자는 수색을 늦추기 위해 장기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을 숨겼지만 결국 국세청에 강제 징수됐다.
28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총 562명에 대한 집중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A씨는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강제징수 회피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총 다섯차례에 걸쳐 잠복·탐문을 실시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실거주지 수색에 나섰다. 체납자는 장시간 개문을 거부하는 등 수색 집행을 지연하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금고 밑과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했지만 국세청은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했다.
매년 수억원 규모의 광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음식 유튜버도 있었다.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25명과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 등 총 101명에 대한 재산추적에 나서고 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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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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