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내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4개소

전남 여수경찰서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 잦은 지점과 아파트 소음 민원 발생 지점에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카메라를 학동 법원 앞 등 4개소에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카메라는 대상 차량 진행 전방에 설치된 루프선 바닥을 통과했을 때 단속이 가능했다.

여수경찰, 사륜차·이륜차 단속 가능 후면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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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설치된 후면카메라는 대상 차량 뒤쪽에 설치해 레이다로 추적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사륜차는 물론 이륜차도 과속,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만큼 카메라를 지났다고 위반하면 안 된다.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3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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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범 서장은 “앞으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지점 및 신호위반이 잦은 교차로에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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