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8일 기자회견
'기업승계 활성화 3대 과제' 국회통과 촉구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의 골든타임입니다. 기업승계가 안 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큽니다."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고 이 경우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가운데)이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2세 경영인), 송 위원장(프로툴 대표),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2세 경영인))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가운데)이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2세 경영인), 송 위원장(프로툴 대표),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2세 경영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의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인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승계를 통해 가업을 이어가고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다"며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이지만, 기업승계 지원에 따른 장수기업 법인세는 장기적인 세수다.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기업승계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다시 지적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 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D

추 본부장은 이어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 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