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일반직’ 인사 연기… "인수인계도 못 하고 떠날 판"
대법원장 공백 여파 심각… 안철상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 부담
김명수 체제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리도 유지… 하위직 인사에도 큰 영향
서기관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연달아 단행될 예정이었던 법원 일반직 인사가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연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석이 되는 대법관 두 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보자 천거 작업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 지원 업무를 하는 법원 일반직 인사까지 연기되면서 사법부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애초 전날 법원 서기관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조 후보자는 아직 대법원장 신분이 아니어서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고사하면서 일반직 인사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는 통상 법원관리관(1급)과 법원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승진·전보인사를 시작으로, 열흘씩 간격을 두고 사무관(5급), 6~9급 인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법원관리관은 사법부 전체를 통틀어 1명으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을 맡는다. 법원이사관은 총 14명으로 전국의 고등법원 사무국장과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등기국장 등의 보직을 맡고 있다. 법원 공무원 3급인 부이사관은 대개 전국 법원의 사무국장으로 법원의 안살림을 담당한다.
법원 일반직은 통상 1월 1일 자로 인사가 단행되는데 부이사관까지는 법원행정처에서 보직을 정하지만, 서기관부터는 각급 법원에서 보직이 결정된다. 때문에 일선 지원까지 인사 발령을 내려면 신속하게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 일반직 인사가 마무리돼야만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도 내년 법원 공무원 인사는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차질이 생겼다.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김명수 체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고위직 자리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반직 인사 발표가 늦어질 경우, 각급 법원에서 보직을 정하는 것까지 연달아 연기돼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인사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1일 자로 보임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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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법원 A 사무국장은 "서기관 인사부터는 발령된 법원에서 보직이 정해진다"며 "인수인계라도 하려면 보직이 결정돼야 하는데, 인사가 지체되면 4급 이하는 전임자와 전화 통화로 업무 전달 사항을 넘겨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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